가사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시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지상권설정시 관련대가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212 (2000.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212
- 회신일
- 2000. 12. 29.
- 소관
- 국세청
20년 이상 가사용으로 소유하던 토지(상속·증여 취득 포함)를 사업용으로 전환해 주택·상가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공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이 쟁점이다. 취득가액 계산은 종전 기본통칙·예규 간 입장이 달라 집행상 혼란이 있었던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등 개정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고, 지상권 설정으로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였다.
【요지】
가사용토지의 사업용전환 등에 따른 취득가액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규정을 참고하며,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20년 이상 가사용으로 소유하던 토지(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포함)를 사업용으로 공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상가신축판매업 또는 기타 부동산매매업(토지의 분할판매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거주자와 공동출자에 의한 공동사업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한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제55조 제1항
② 소득세법기본통칙 39-21(1997.4.8. 개정)
③ 재경원예규(재산 46014-328, 1996.10.8. ; 소득 46073-206, 1997.12.31.)
④ 국세청예규(소득 1264-3683, 1984.11.16. ; 소득 22601-2501, 1992.11.21.)외 다수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는 측면이 있어 집행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