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6007[부동산납세과-2391] (2022.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부동산-6007[부동산납세과-2391]
- 회신일
- 2022. 8.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에 대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위 제5호를 적용받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신 결론이다.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20. 2. 대전 동구 소재 A분양권 매매 취득 *
* 분양권 취득을 위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임을 전제
- ’20. 6. 대전 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22. 4. A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2.15>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2011.5.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 2017.7.24.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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