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관리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916 (2013.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16
회신일
2013.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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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법인이 인건비·전기·수도·가스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입주업체에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관리 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때에는 역무 완료 시점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한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건물관리를 하는 법인임

나. 입주업체들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인건비, 전기요금, 가스료, 수도료 등이 포함됨

(1) 인건비는 당월 말일에 급여가 확정됨

(2)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당월 초에 ㎡당 공급단가가 확정되고, 사용량을 월말에 검침하는 즉시 공급가액이 확정됨

(3) 익월 초에 납부통지를 하게 됨

2. 질의내용

○ 건물관리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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