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2004.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회신일
2004.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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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대주주 동일)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정상 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된다.

요지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과 B법인은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인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바, A법인이 B법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억원을 연 9%(A법인 차입금 중 최고이자율 8.5%)로 대여한 경우 당해 대여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99,1999.04.08

질의

사용인에게 13%의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법인이 동 대출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동 대출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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