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인지
사전-2026-법규부가-0092 (2026.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부가-0092
- 회신일
- 2026. 2.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을 판단할 때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하는 점, 제69조 제1항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사업장별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갑·을 각 사업장별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지에 따라 사업장마다 면제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요지】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이하 ‘갑사업장’)로 2025년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는 1x,xxx,xxx원이며
- 신청인은 다른 전자상거래업 간이과세자(이하 ‘을사업장’)가 있는바 2025년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는 1xx,xxx,xxx원임
○ 신청인은 을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갑사업장에 대하여는 납부의무 면제 여부가 불확실하여 미신고 상태임
2. 질의요지
○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판단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 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률 제6049호, 2000.7.1. 시행) 舊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9-0-1
【납부의무의 면제 범위】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② 납부의무면제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