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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법규법인2012-369 (2012.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2-369
회신일
2012.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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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대걸레·깔개)을 대여 후 회수·세탁·재대여하는 렌탈업 법인이, 개당 취득가액 약 1만원(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청소용품 등을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을 즉시 손금산입하도록 하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 개시·확장용 자산'은 제외하나, 같은 조 제6항은 이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산은 사용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따라서 렌탈을 고유업무로 하여 청소용품 등을 대량 보유하더라도 이는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요지】

청소용품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 회사가 렌탈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해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청소용품 렌탈업을 하고 있으며,

- 해외기술제휴회사로부터 먼지를 흡착하는 약제를 도포한 청소용품인 대걸레와 사무실이나 가정집 현관에 사용하는 깔개(이하 “청소용품 등”)를 수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한 후, 2-4주 주기로 더러워진 청소용품 등을 교환하여 주고, 회수한 청소용품 등은 다시 세탁, 소독하여 고객에게 재대여하고 있음

○ 회사가 고객에게 대여하는 청소용품 등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해당 청소용품 등을 반복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년 정도이나, 렌탈의 특성상 사용완료 전 분실ㆍ폐기가 발생하며,

- 해당 청소용품 등의 개당 취득가액은 약 10,000원 정도로 현재 회사는 이를 10,000여 개 보유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12.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12.30.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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