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법규법인2012-369 (2012.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2-369
- 회신일
- 2012. 9. 24.
- 소관
- 국세청
청소용품(대걸레·깔개)을 대여 후 회수·세탁·재대여하는 렌탈업 법인이, 개당 취득가액 약 1만원(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인 청소용품 등을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을 즉시 손금산입하도록 하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 개시·확장용 자산'은 제외하나, 같은 조 제6항은 이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산은 사용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따라서 렌탈을 고유업무로 하여 청소용품 등을 대량 보유하더라도 이는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요지】
청소용품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 회사가 렌탈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해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청소용품 렌탈업을 하고 있으며,
- 해외기술제휴회사로부터 먼지를 흡착하는 약제를 도포한 청소용품인 대걸레와 사무실이나 가정집 현관에 사용하는 깔개(이하 “청소용품 등”)를 수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한 후, 2-4주 주기로 더러워진 청소용품 등을 교환하여 주고, 회수한 청소용품 등은 다시 세탁, 소독하여 고객에게 재대여하고 있음
○ 회사가 고객에게 대여하는 청소용품 등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해당 청소용품 등을 반복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년 정도이나, 렌탈의 특성상 사용완료 전 분실ㆍ폐기가 발생하며,
- 해당 청소용품 등의 개당 취득가액은 약 10,000원 정도로 현재 회사는 이를 10,000여 개 보유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12.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12.30.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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