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과 연결한 정기예금이자 수입시기
원천세과-1875 (2008.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875
- 회신일
- 2008. 9. 2.
- 소관
- 국세청
3년만기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3년만기 보험상품에 자동 불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의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지급시기 의제(정기적금 해약·만료일)가 보험상품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31조 및 시행령 제45조의 지급시기 의제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한정되는 특례이므로 보험상품 연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시행령 제45조제4호 가목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즉 보험료를 불입하는 날이 된다.
【요지】
3년만기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3년만기 보험상품과 연결하여 자동으로 불입하도록 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보험료를 불입하는 날)임
【전문】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 3년만기 정기예금가입(만기일시지급식)
- 3년정기예금 매월 선이자발생
- 매월 선이자를 3년만기 보험상품 자동가입
- 만기시 고객은 정기예금액, 보험상품불입액, 보험차익을 수령함
○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31조 에 의해 정기예금을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정기예금 만료일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저축 만료일에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보험상품에도 적용되는 지
關聯法令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2007.2.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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