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2004.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9
- 회신일
- 2004. 7. 20.
- 소관
- 국세청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통신케이블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가 통신업의 업종별자산인지, 구축물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통신구가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된 구조물로서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업종별자산(통신업)의 기준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 구분 3의 건축물·구축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회신이다.
【요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하에 시설하는 철근콘크리트로 설치된 선로시설을 구성하는 통신구가 업종별자산인지, 아니면 구축물 등인지 질의함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69, 1998.08.24.
[질의] 우리 공사의 통신시설 중 다량의 통신케이블을 부설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되는 통신전용의 관로설비인 “통신구”를 1995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에 의거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하여 통신업의 기준내용연수인 6년을 적용 감가상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국세청 질의회신 : 법인 46012-1054(1998. 4. 28)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출물에 해당함으로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 구분 3에 의하는 것임
나. 질의내용
〈갑설〉
통신구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신구가 동 규칙 별표 1의 제1호에 규정된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구의 구조물 형식에 따라 구분 1~3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은 통신구가 철근콘크리트조라는 사유만으로 구축물로 해석하여 동 규칙 별표 1의 구분 3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을 불합리하며
- 통신구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관련 유권해석 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인세법 제23조 · 지방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