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제과-997 (2009.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997
회신일
2009.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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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상 접도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 공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과세관청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애초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라면,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되었더라도 이는 사업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접도의무 미충족에 따른 건축 불가는 외부적·불가피한 사유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배제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건축법 제4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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