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998. 12. 31. 이전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시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율 적용여부

재조예46070-350 (2000.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70-350
회신일
2000.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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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국인에게 제공한 기술비법의 1999년 이후 발생소득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100%)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개정법 부칙 제11조 제1항은 법 시행일 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은 대여기간 종료시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는데, 여기서 '대여'는 양도·대여·제공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갑설, 국세청 의견). 따라서 1998.12.31 이전 체결된 기술비법 제공계약은 그 제공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100% 세액감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199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권・실용신안권의 대여 및 기술비법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였다면, 그 대여기간 및 제공기간의 종료시까지는 100% 세액감면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 국내에서의 상품화가 불가능한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한 경우 1999년 이후 발생소득(상품매출가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율의 적용가능 여부

〈갑설〉 계약에 의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당초의 계약기간 동안 전액 면제

· 부칙 제11조 제1항의 「이 법 시행일 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술비법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서 “대여”라 함은 “양도·대여, 제공”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을설〉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제공하는 소득 중 1998.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전액 면제

· 부칙 제11조 제1항의 「이 법 시행일 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비법은 법규정상 대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국세청 의견 : 갑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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