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 회신일
- 2005. 12. 2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뒤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그 손금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확정된 날 기준으로 정한 법인세법 제40조에 근거하되, 추가납부 산재보험료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다만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자체는 그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킨다.
【요지】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과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고용·산재보험 : 2004년 보험료를 2005년 3월에 확정 납부하게 되는 경우의 귀속사업연도와 2002년 - 200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하여 추징되는 경우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2.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4년 보험료를 2005년 2월에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법률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관련예규
○ 법인46012-1196, 1999.03.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67, 1998.06.03.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499, 2004.11.30.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참고 : 법인46012-1196, 1999. 3.31.)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참고 : 법인46012-1467, 1998. 6. 3.)
추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이나, '지급'은 전액 지급한 경우만 인정
채권매각손실의 손금귀속시기
첨가매입 후 즉시 매각한 채권매각손실은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금은 시행령 19조의2 3항 각 호의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감독부처 예산승인 전제로 확정되는 금액은 승인 얻어 지급하는 날의 사업연도 손금 처리
게임 판권 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게임 판권수수료가 무형고정자산 아니면 계약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