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내국법인이 보유한 파산절차 진행중인 회사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과-2955 (2008.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955
회신일
2008.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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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원의 파산폐지·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기본통칙 34-62…1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파산폐지·파산종결 공고를 대손 확정 시점으로 보나, 그 공고일 이전이라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본다. 따라서 공고 전이라도 미달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파산에 따른 대손금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2007. 5. 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7. 5. 1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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