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 상당액의 익금 산입 여부

서면2팀-2172 (2004.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172
회신일
2004.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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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손금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손금산입한 준비금 중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가 부도발생 연도를 잘못 확인해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과다 계산·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초과환입분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며 과다 신고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요지

손금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 중 초과환입한 금액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금액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200년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투자 및 융자금액의 손실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용자손실준비금 60,45,316,438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음.

(1) 신기술사업자 A : 997,500,000원

(2) 신기술사업자 B : 560,000,000dnjs

(3) 기타 신기술사업자 : 14,843,757,876원

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기술사업자의 부도사실을 오류확인(실제부도발생일은 200년이나 2002년으로 오류확인)하여 기 손금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을 환입(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연도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항>

연도

사업자

회계처리

세무조정

2000

2000

A

B

감액손실 748,125,000(투자금X75%)

감액손실 560,000,000(투자금X100%)

-

-

2001

2001

A

B

감액손실 349,375,000(투자금X100%)

-

익금산입 748,125,000

익금산입 560,000,000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2002년 사업연도에 임의환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투용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투용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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