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공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46011-10172 (2001.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172
회신일
2001.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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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기 국공채 이자를 만기 일시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귀속연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이자소득 수입시기 규정상, 무기명 국공채의 이자소득은 실제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고, 기명 국공채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따라서 무기명 국공채로 만기에 5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으면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무기명 국공채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기명의 국공채인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임

전문

[ 질 의 ]

본인은 5년만기 국공채를 매수하려 하는 데, 이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5년간의 이자에 대해 만기가 되었을 때 받는 5년간의 이자전부를 만기일이 되는 당해연도의 이자로 감안하여 이자소득세(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로 과세하는 지 아니면 전체 이자를 5년간 1년 단위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각 해당 연도의 이자로 감안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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