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309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309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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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담보설정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 담보설정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라도,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즉 감정의 목적이 담보설정에 있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시가로 인정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