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했을 때 해당 사업장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5-소득-1031[소득세과-2287] (2025.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소득-1031[소득세과-2287]
- 회신일
- 2025. 12. 2.
- 소관
- 국세청
명의대여로 고발된 사업장(도매/에어컨, '21년 수입 528백만원)을 실사업자로 대표자 정정한 뒤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및 집행기준 160-208-4의 복수사업장 기준수입금액 산식에 따라, 실사업자가 겸영하는 다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정하는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기준미달이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도매업 3억원 등)에 미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년 개업한 ■■■■■의 실사업자로 명의상 대표자는 질의인의 아들이었음
- 쟁점 사업장은 도매/에어컨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쟁점 사업장의 ’21년 수입금액이 528백만원임
- 질의인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로 고발되었고, ’25.3월 쟁점 사업장 대표자를 명의자인 질의인의 아들에서 실사업자인 질의인으로 변경함
- 질의인은 기존에 단독 사업장 △△ * 를 운영하고 있었음
* ’17. 6월 개업, 주업종 : 서비스/체형관리, 수입금액 : (’20년)20백만원, (’21년)5백만원
- 명의자인 질의인의 자녀는 법정신고한 내에 복식부기(외부조정)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함
- 쟁점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질의인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명의대여로 고발된 사업자등록을 실사업자로 정정하였을 때 명의대여 사업장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
【기장의무 판정】
① 업종별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 · 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신규사업 · 사업의 일부 폐지 ·사업 추가가 있는 경우(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60-208-4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업종별 일정규모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 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자등록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관련사례
○ 소득세과-0993, 2011. 11. 29.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문서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한 경우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정정 가능 여부
실질과세 원칙, 배우자의 과세정보제공 여부
명의위장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과세, 배우자 과세정보는 납세의무자 아니면 제공 불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명의대여자에 대한 인정상여 종소세, 실질귀속자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로 판단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