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시설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5-법규법인-0709[법규과-2694] (2025.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법인-0709[법규과-2694]
- 회신일
- 2025. 11. 24.
- 소관
- 국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발전소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자산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생산설비 폐기 등의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해체 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되어 물리적 해체를 진행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전력의 약 31.5%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임
○ 질의법인이 건설・운영한 고리1호기 원자력 발전소는 ’ 78.4.29.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로 약 40년 간의 운영을 마친 뒤 ’17.6월 영구정지됨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리1호기 관련 감가상각비 계상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만금 손금산입 세무조정 함
○ ’ 25.0.00.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해제계획서를 최종 승인받고 본격적인 해체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 약 00년에 걸쳐 고리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할 예정임
○ 해체사업은 ①해체 준비 → ②주요설비 제거 → ③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 25.0.0.부터 터빈건물 내 설비부터 순차적으로 해체 작업에 착수하여 ’ 00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한 뒤 방사성계통에 대한 해체를 거쳐 ’ 00년 해체를 종료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원자력발전소의 해체가 승인된 경우, 관련 자산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원자력안전법 제28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실의 해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
【원자력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원자력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②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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