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 범위

서면-2024-소득-4201[소득세과-2420] (2025.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소득-4201[소득세과-2420]
회신일
2025.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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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없는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143조 제7항에 따라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해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이나 의정부세무서에서 안내받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에 근거하여 단순경비율 배제 대상으로 안내

- 질의인의 2023년 종합소득세 소득구분과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

귀속연도

소득구분

매출금액

비고

2023년

근로소득

39,404,100

주택임대소득

21,010,628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전자상거래업)

169,560

상호 : AAA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전자상거래업)

0

상호 : BBB *

(현금영수증 미가맹)

* 해당 사업장은 개업 후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21. 4. 13. 개업)

2. 질의내용

○ 수입금액이 없는 주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하지 않았을 때

-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시행 2023. 1.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업종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3. 기타 통신 판매업

4. 관련사례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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