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서면-2024-법인-4504[법인세과-1524] (2025.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인-4504[법인세과-1524]
회신일
2025.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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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볼링장 레인설비를 감가상각할 때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별표5·6은 감가상각자산을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그 내용연수범위 내 신고내용연수로 상각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볼링장 레인설비도 이러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자산·업종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볼링장 레인설비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볼링용품 도매업, 볼링의류 제조업, 볼링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회사 신사옥을 건설하는 과정 에서 같은 건물에 볼링장 설치공사를 함께 진행하였고, 볼링장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음

○ 또한, 볼링장 설비 중 레인설비의 경우 활성화된 중고시장이 존재하여 동 설비를 건물에서 분리하여 매각도 가능함

2. 질의내용

○ 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바. (생략)

2. (생략)

② (생략)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 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9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② (생략)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이 표를 적용할 때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 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 자산

(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4년

(3년∼5년)

(생략)

2

5년

(4년∼6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4∼9

(생략)

<비고>

1.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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