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4 (2006.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4
회신일
2006.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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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수출자와 내국법인 수입자 간 물품구입계약을 알선하고 선적 후 오파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귀속시기(선적기준 vs 외화입금기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는 용역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며, 기본통칙 9-22-1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에 이를 적용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그 완료 시점에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외국법인(수출자)과 내국법인(수입자)간에 물품구입계약을 체결케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적이 끝나면 통상 3개월 이내에 오파수수료를 입금받는 경우 부가가 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선적기준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혹은 외화입금기준으로 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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