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법규부가2014-512 (2014.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512
- 회신일
- 2014. 11. 17.
- 소관
- 국세청
신축건물이 지방자치단체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건축주의 자체 준공검사에 불합격해 기초콘크리트·배수관 등 마무리공사가 실제 진행 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는바, 형식적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성되어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또한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을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실제 확정된(감액 후) 공급가액으로 한다.
【요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전문】
○ 신청인은 ★★ 일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2014. 5. 26.에 ◉◉(이하 “시공사”라 함)과 건축공사표준계약 및 건축공사특약을 체결함
○ 시공사는 건축주의 자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2014. 8. 19.)
- 2014. 8. 31.에 건축주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초콘크리트 시공, 배수관 매설, 건물의 높이 등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합격통지를 하였고
- 2014. 10. 15. 추가특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높이 등 오류부분은 공사 대금에서 85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시공사는 건축주의 준공 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잔금 1, 2차분을 청구하기로 합의함
○ 2014. 10. 28. 현재 쟁점건물은 완성되지 않아 본래 사용목적인 임대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계속 작업 진행중이고
- 신청인은 선금 1, 2차와 중도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4.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잔금 1, 2차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질의1)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통과한 후 잔금을 청구하기로 약정을 변경하고 건축주의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질의2) 시공사의 입장에서 약정내용보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3)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 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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