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의 적용대상이 되는 음식업의 범위
부가46015-2124 (2000.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124
- 회신일
- 2000. 9.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우대 적용받는 '음식업'의 범위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제율이 원칙 3/103, 음식업만 5/105로 이원화되면서 그 판단 기준이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이때의 음식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552)으로 분류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음식물제조업 등은 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5/105 우대율이 아닌 원칙 공제율(3/103)이 적용된다.
【요지】
의제매입세액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당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에 의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받는 음식물제조업체임.
- 금번 2000년 3월31일자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공제율이 원칙은 3/103이고 음식업만 5/105의 을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음식업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91. 12. 31 개정)
1. 건설업
1의2. 소비자용품 수리업 (92. 12. 31 신설)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업ㆍ창고업 및 통신업
4. 금융업 및 보험업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공공행정ㆍ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 교육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9.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0. 가사서비스업
11.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92. 12. 31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H. 숙박 및 음식점업(55)
1. 숙박업(551)
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단기적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분류된다.
나. 숙박업에 결합ㆍ운영되는 음식제공설비와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침대차의 운영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음식점업(552)
가.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산업활동(일반식당)
나. 특정기관(학교, 회사, 병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그 기관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당 기관요원들을 대상으로 약정된 음식을 계약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조리 및 제공하는 경우(구내식당 운영)
다. 각종 단일 행사단위로 행사장에서 직접 소비할 음식물을 출장조리 또는 조달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의 운영활동 등이 포함된다.
관련 문서
구내식당운영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해당여부
위탁운영 구내식당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제조업 기준 103분의 3을 적용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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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확정 전엔 연매출 환산으로 중소기업 판정·의제공제율 적용, 확정 후 당기·직전기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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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정 전 과세기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연환산 매출로 판단·연말 정산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