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간 매매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2007.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회신일
2007.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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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거주자(甲)에게 주택을 매매로 양도한 후 甲이 그 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당초 양도한 세대원의 취득시점부터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세대원간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甲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A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 소유 세대원의 취득일이 아니라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세대원간 매매의 경우 보유기간은 통산되지 않고 매수한 세대원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소득세법 제89조).

【요지】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1세대의 구성원간의 주택 양수도를 한 후에 양수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요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위와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세대원의 당초 취득시점인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점이 되는지(보유기간 통산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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