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간 매매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2007.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 회신일
- 2007. 11. 16.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거주자(甲)에게 주택을 매매로 양도한 후 甲이 그 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당초 양도한 세대원의 취득시점부터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세대원간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甲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A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 소유 세대원의 취득일이 아니라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세대원간 매매의 경우 보유기간은 통산되지 않고 매수한 세대원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소득세법 제89조).
【요지】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1세대의 구성원간의 주택 양수도를 한 후에 양수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요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위와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세대원의 당초 취득시점인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점이 되는지(보유기간 통산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