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간 매매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2007.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회신일
2007.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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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거주자(甲)에게 주택을 매매로 양도한 후 甲이 그 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당초 양도한 세대원의 취득시점부터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세대원간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甲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A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 소유 세대원의 취득일이 아니라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세대원간 매매의 경우 보유기간은 통산되지 않고 매수한 세대원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소득세법 제89조).

요지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1세대의 구성원간의 주택 양수도를 한 후에 양수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요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위와 같이 동일세대원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세대원의 당초 취득시점인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세대원의 취득시점이 되는지(보유기간 통산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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