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35 (2014.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35
- 회신일
- 2014. 1. 17.
- 소관
- 국세청
【요지】
동일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주식매매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 주
직 위
지분율
비 고
김○○
대표이사
51%
최○○
14%
A사 대표이사 母
甲
임원
5%
10,000주 양도
乙
임원
5%
10,000주 양도
丙
임원
5%
10,000주 양도
丁
임원
5%
10,000주 양도
농업회사B
15%
40,000주 양수
- 농업회사B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 주
직 위
지분율
비 고
김××
대표이사
47%
A사 대표이사 弟
김▲▲
28.57%
A사 대표이사 子
김◎◎
21.29%
최○○
2.29%
A사 대표이사 母
장○○
0.86%
A사 대표이사 처남
O 질의내용
- A사 임원인 개인주주 갑을병정이 법인주주인 농업회사B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및 주식양도가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개정 2010.12.27>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을 말한다. <개정 2012.2.2>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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