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35 (2014.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35
회신일
2014. 1. 17.
소관
국세청

요지

동일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주식매매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 주

직 위

지분율

비 고

김○○

대표이사

51%

최○○

14%

A사 대표이사 母

임원

5%

10,000주 양도

임원

5%

10,000주 양도

임원

5%

10,000주 양도

임원

5%

10,000주 양도

농업회사B

15%

40,000주 양수

- 농업회사B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 주

직 위

지분율

비 고

김××

대표이사

47%

A사 대표이사 弟

김▲▲

28.57%

A사 대표이사 子

김◎◎

21.29%

최○○

2.29%

A사 대표이사 母

장○○

0.86%

A사 대표이사 처남

O 질의내용

- A사 임원인 개인주주 갑을병정이 법인주주인 농업회사B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및 주식양도가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개정 2010.12.27>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을 말한다. <개정 2012.2.2>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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