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인-0028[법인세과-800] (2025.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법인-0028[법인세과-800]
회신일
2025.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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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법인이 무보수로 근무한 임원(대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국세청은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정관에 규정된 정당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해당 규정이 정당한 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정관에 규정된 정당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정관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음

○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25년부터 무보수로 근무할 예정이며 5년 후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정관 상 임원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무보수 임원에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 우 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생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생략)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16. (생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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