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수익의 귀속 주체

서면-2025-법인-2449[법인세과-1263] (2025.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법인-2449[법인세과-1263]
회신일
2025. 8. 12.
소관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가상자산 자동매매, 투자운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코인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 해외거래소에서 발생되는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수령함

○ 질의법인은 0개의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수령하는데 거래소별로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법인명의 계정 또는 개인명의 계정)

○ 특정 거래소는 개인명의 계정으로만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는 현재 법인 장부에 미반영한 상태

2. 질의내용

○ 가상자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령한 경우 거래 수수료의 귀속 주체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 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 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10의2. (생략)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해당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⑤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③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

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소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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