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법령해석과-1105] (2017.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법령해석과-1105]
- 회신일
- 2017. 4. 25.
- 소관
- 국세청
케이슨식으로 시공한 항만 접안시설 안벽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상 잡종지로 등록해 지번까지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구축물 등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며, 별표 5는 하수도·굴뚝·교량·도크·방벽 등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공작물을 구축물에 포함한다. 안벽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에 정착한 토목 공작물이므로 토지가 아닌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인 ‘안벽’을 케이슨식으로 시 공하였으며
- 해당 공사는 해저지층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 기초공사, 그 위에 기초 사석을 쌓는 공사, 기초 사석 위에 케이슨(밑이 막혀 있는 박 스형의 격벽구조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 케이슨 공간에 슬래그와 모래를 채우는 공사, 케이슨 상부에 상치 콘크리트 거치 및 타설을 하는 공사의 순서로 진행함
○ 질의법인은 2015년 중 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토지분)을 계산하여 납부하였으며
-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하고 해당 안벽면적에 대한 지번을 부여받음
2. 질의내용
○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중략)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 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 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 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 · 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 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 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 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
(1995.3.30. 기획재정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및 별표6에 의한다.
○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1995.3.30. 기획재정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종 류
구조 및 용도
세 목
내용연수
3. 구축물
(나) 콩크리트조의 것
잔교․ 안벽 ․방벽․제방․방파제 ․턴넬․상수도 및 수조
30
(라) 석조의 것
잔교․ 안벽 ․방벽․제방 및 상 수도
40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문서
조기환급 해당 여부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자산을 의미
가맹점의 간판 교체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가맹점 간판 일시교체 잔존비용 부담은 자산성·지출성격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재택근무로 직원 자택에서 쓰는 법인소유 PC도 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
개발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다른 법인이 개발중인 기술을 적정 평가로 유상취득한 개발비도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 포함
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판매증진 목적 입증 시 거래처 무상대여 저장탱크는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