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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과 소득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891 (2003.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91
회신일
2003.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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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근하지 않는 소액주주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소득처분·귀속시기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4항상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되나, 임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출자자라는 이유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다. 부인된 금액은 출자임원에게 귀속되므로 출자비율에 의한 경우라도 기본통칙 67-106…1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인정상여는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요지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소액주주이며 이사인 자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사에서 상시 출근하지 않았으나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세무조사시 비상근 출자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처분하였는 바,

비상근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처분과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현행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685(1996.03.02)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3항 (현행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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