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의 손익인식 시기 여부

서면2팀-31 (2005.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31
회신일
2005.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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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쟁점이다.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5년) 대상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을설 채택).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이전이라도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요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 불이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오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5년 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을설)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 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65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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