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7 (2006.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7
- 회신일
- 2006. 2.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판결로 소송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되면 구상채권으로 자산 계상하나, 회수 불능인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2조상 소멸시효 완성 등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아무런 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임의 포기로 보아 기부금·접대비로 처리한다. 손금귀속시기를 도과한 경우 손금인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한하여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여부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한하여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사실관계 1)
―○○공제조합과 ○○공제조합이 96. 7. 1. 분리되면서 법령상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자본금에 해당되는 현금, 채권 등을 이체 받아 설립하였으나 정상적인 조합원으로 볼 수 없는 업체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부당하게 이체한 채권에 대하여 96.12.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계 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음.
―○○공제조합에서 부당하게 ○○공제조합으로 채권을 이체하고 지분액을 공제하였으므로 공제금액을 반환하고 구상채권을 반환받으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다툰 금원에 대하여 2003.06.16. 화해권고 결정되었음.
―화해권고 결정 이후 당초 주장한 금원 중 일부 금액을 삭감한 금액만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일부 금액이 미수금(약 1억 원)상태로 남아있음.
(사실관계 2)
―○○건설 관련 원고 보조참가 소송비용 33,689,080원은 ○○공제조합과 (주)○○건설 간의 소송에서 ○○공제조합이 보조 참가하여 승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써 구상 대상이 없어 구상이 불가하며 민사소송법 제98조 의 패소한 당사자로써 부담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제조합과의 정산금 소송 관련 소송비용 210,162,657원은 ○○공제조합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써 화해권고 결정 시 소송비용은 각각 부담할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의 패소한 당사자로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質疑內容
◇ 사실관계 1에 대한 질의 내용: 미수금(약 1억 원)
1) 비용처리 시 동 금액을 채권의 포기로 볼 것인지 채권의 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
2) 위 1)항의 선택된 채권에 대하여 비용처리계정(대손상각, 잡손실 등)과 손금산입 시기
1. 질의내용 요약
3) 손금귀속시기를 도과한 경우에 동 금액의 회계처리 및 손금인정 여부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사실관계 2에 대한 질의 내용: 소송가지급금(약 2억 4천만 원)
1) 소송 가지급금 2건에 대한 비용처리 계정
2) 손금산입 시기를 즉 비용 지급일, 소송 선고일,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3) 손금귀속시기를 도과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금인정 여부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법인 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재법인 46012-93, 2003.05.31.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2928, 1994.10.21.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서면2팀-2276, 2004.11.09.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법인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 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89조 의 소송패소비용, 인지대, 송달비용 등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 민사소송법 제8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