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세과-111 (2011.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11
- 회신일
- 2011. 2.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보유 상가 등 부동산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를 부당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주주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상가 이용 목적으로 투자했더라도, 무상임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시가 상당 임대료 상당액이 익금산입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가 모두 또는 상가 일부를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
- 당초, 건물을 공동사업장으로 하려 하였으나 법인형태로 된 것으로 주주 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며 상가를 이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임
○ 이 경우,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
【손익계산 윈칙】
법인의 모든 손익 은 소유과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004. 4. 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58(2010.05.17)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입장료를 할인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 당사의 최대주주인 ○○회(지배주주사의 퇴직임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회원에게 30%(주말), 50%(주중) 할인
- 당사의 퇴직임원과 현직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30%(주말), 50%(주중) 할인
- 당사 계열사의 퇴직임원과 현직 임직원에게 무상 30%(주말), 50%(주중) 할인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당해법인ㆍ최대주주ㆍ계열사의 퇴직임원과 현직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 이며, 그 외의 자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양도대금 무이자 2년 분할수령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 실질 따라 사실판단
미수이자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계처리
자본금 가장납입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소급 상계 가능한지 여부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한 법인 보유 가지급금엔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적용
개정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 자기주식 취득·소각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명의 차입금이 실질 대표이사 차입이면 가수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상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