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0 (2004.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0
회신일
2004.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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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북측 관계기관에 임대료·이전보상비를 지급하고 50년 토지이용권을 취득한 뒤 개성공단 부지를 조성해 국내업체에 토지이용권을 분양하는 경우,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토지이용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로서 토지의 공급에 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 규정을 따져도 국내사업자 간 국내 양도는 과세 또는 영세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요지

북한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공사가 남북경협사업 시행에 있어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북측 관계기관과 토지임대료와 이전보상비를 지급하고 50년간 토지이용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조성공사 및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업체에 토지이용권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 토지이용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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