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별 계약내용 등의 신고대상 여부

법인세과-474 (2009.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74
회신일
2009.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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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웹사이트 구축용역을 수주해 태국 협력사에 프로그래밍을 하도급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법인과의 개별계약내용을 언제부터·송금시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22조는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를 조사·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법인의 개별계약내용은 동조의 질문·조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다.

【요지】

법인의 개별계약내용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웹사이트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국내고객으로부터 구축 용역을 의뢰받아 외국(태국)의 협력사에게 프로그래밍 하도급을 의뢰 하고 용역결과물을 납품받아 한국에서는 디자인작업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납품함

○ 태국 협력사에게는 용역공급계약에 의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송금을 하고 있음

○ 태국에서의 작업은 실시간 인터넷 전송을 통해 작업물을 한국에서 수령 함으로서 별도의 완성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음

□ 질의요지

○ 외국법인(태국소재)과의 계약내용은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는지와 송금시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벚 제122조

【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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