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개별 계약내용 등의 신고대상 여부

법인세과-474 (2009.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74
회신일
2009.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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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웹사이트 구축용역을 수주해 태국 협력사에 프로그래밍을 하도급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법인과의 개별계약내용을 언제부터·송금시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22조는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를 조사·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법인의 개별계약내용은 동조의 질문·조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다.

요지

법인의 개별계약내용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웹사이트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국내고객으로부터 구축 용역을 의뢰받아 외국(태국)의 협력사에게 프로그래밍 하도급을 의뢰 하고 용역결과물을 납품받아 한국에서는 디자인작업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납품함

○ 태국 협력사에게는 용역공급계약에 의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송금을 하고 있음

○ 태국에서의 작업은 실시간 인터넷 전송을 통해 작업물을 한국에서 수령 함으로서 별도의 완성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음

□ 질의요지

○ 외국법인(태국소재)과의 계약내용은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는지와 송금시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벚 제122조

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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