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2147] (2021.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법령해석과-2147]
회신일
2021.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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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실질로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수입 없이 주택처분이익·이자·분양권처분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은 제42조제2항 각 호 요건(지배주주등 지분합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7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인 미만 요건을 충족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임대업 * 영위법인으로 ’20년 임대목적주택을 처분 ** 함에 따라 주택처분이익이 발생하였고

* 사업자등록상 건설업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질은 부동산임대업이며 다른업종은 영위하지 않음

** 주택 양도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해당주택은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함

- 임대주택은 모두 전세로 계약하여 임대수입은 없고 이자수입 0천원 및 분양권 * 처분수입 0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 분양권 매입하여 차익 없이 양도한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아님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함

2. 질의요지

○ 임대목적 부동산(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여 임대수입금액이 없고 임대목적 부동산 처분수입과 이자수입, 분양권 처분수입만 있는 경우

- 법인령§42②(2)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③ 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법인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 소득세법 제99조 · 법인세법 제60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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