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409 (2010.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09
- 회신일
- 2010. 10.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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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 가능한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사로부터 구입해 판매하고 쿠폰 소지자가 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러한 모바일쿠폰이 상품권과 유사한 물품교환수단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요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