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검수조건부 공급시 하자를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수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549 (2010.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49
회신일
2010. 5. 3.
소관
국세청

요지

검수조건부 공급 시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시험검사를 필수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함

- 2008.12.21. 당사는 재화를 인도함

- 거래처는 제품의 시험검사에 문제가 있다며, 제품의 문제해소를 위한 수정을 다른 회사와 하겠다고 재화의 수정을 위한 반환을 거부함

- 이에 당사는 2008.12.29.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그러나, 거래처는 수령을 거부하고 우편으로 반송함

- 거래처는 2009.1.31.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아 수선비를 지급하고 수선을 완료하여 제품생산에 들어감

(질의사항)

- 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거래처 수선비 지급의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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