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73 (200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3
- 회신일
- 2000. 1.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속·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데, 그 감정 목적이 상속·증여세 납부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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