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서일46011-10244 (2003.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244
- 회신일
- 2003. 3. 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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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익월(2003.1월분) 임대료를 전월 말일(2002.12.31)에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어느 연도의 수입금액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등에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나, 지급일보다 앞서 미리 받은 선수임대료는 아직 귀속이 확정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요지】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의 사정 등이 있어 매월임대료를 전월 말일에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2003년 1월분의 경우 2002. 12. 31에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 경우 종합소득세 수임금액 계산시 2002년, 2003년 중 어느 연도에 수입금액계산이 적법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