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서일46011-10244 (2003.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244
회신일
2003.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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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익월(2003.1월분) 임대료를 전월 말일(2002.12.31)에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어느 연도의 수입금액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등에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나, 지급일보다 앞서 미리 받은 선수임대료는 아직 귀속이 확정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 약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요지】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의 사정 등이 있어 매월임대료를 전월 말일에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2003년 1월분의 경우 2002. 12. 31에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 경우 종합소득세 수임금액 계산시 2002년, 2003년 중 어느 연도에 수입금액계산이 적법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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