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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법령해석과-3129] (2021.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법령해석과-3129]
회신일
2021.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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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무보수 비상근 지부장(등기임원)이 임기 만료 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전별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공로포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제22조(퇴직소득)를 관련법령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포상금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획일적 구분이 아니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요지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59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6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같은 법§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 §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서울 및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음

○ 공제조합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질의법인의 이사로 선임(등기 임원)이 되면 당연직 무보수 공제조합의 지부장이 되는 것으로,

- 지부장은 지부의 핵심적인 주요사무를 집행하고 결재 또는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임기는 3~4년으로 각 시도마다 다르고 연임이 가능함

○ 공제조합은 ’19.12. 무보수 비상근 지부장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둘 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전별금 성격의 공로포상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함

2. 질의내용

○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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