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시효이익의 포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5 (2013.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5
회신일
2013. 1.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금 손금산입한 채권을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등으로 정당하게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익금산입 대상이 된 후, 그 채권에 대해 다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시효이익 포기 후 재차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회수채권은 그 소멸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당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한 후 채무자의 정당한 시효이익 포기로 익금산입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다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광고물의 제작ㆍ출판ㆍ시장조사ㆍ매체조사 분석, 공간개발 및 인테리어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내국법인인 (주)◇◇◇◇(이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에 2000년 4월부터 10월까지 광고 및 제작용역을 제공

이와 관련하여 ○○○,○○○,○○○원의 채권을 계상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채권회수노력(독촉장 발송, 동산 가압류 등)을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

2012년 10월 30일 현재 ○○○,○○○,○○○원의 채권(이하 “쟁점 미회수채권 ”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인 상대방법인은 쟁점 미회수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인 2009년 6월 30일 신청법인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 ○○,○○○,○○○원 이 존재한다 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법인에게 제 공

날 짜

내 용

2000. 4월∼10월

광고/제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채권 발생

2001.12.22.

채권회수를 위한 가압류신청 및 결정본 송달

2004.03.08.

채권 1,000,000원 현금 수금(최종 회수액)

2007.03.08.

최종 채권회수일부터 3년이 경과됨에 따라 광고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2009.06.30.

상대방법인이 쟁점 미회수채권에 대한 채무확인서를 신청법인에 제공

2009.06.30.

상대방법인 폐업

O 질의내용

- 당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후 재차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이하 제2항까지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