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대손금처리

서이46012-11588 (200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88
회신일
2003.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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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회사 자금·주권을 횡령한 경우 법인은 그 상당액을 구상채권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다만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민사·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회수를 위해 행사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횡령금 상당액을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이 구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신주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신주권을 자기의 계좌에 입고, 이를 매각하여 동 금액을 횡령한 사실에 의하여 실질주주가 당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주주의 청구금액을 당 법인이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동 금액을 지급한 경우

-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 손금이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7(1999.0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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