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의 거래 등 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적용
부가46015-1082 (200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82
- 회신일
- 2000. 5. 20.
- 소관
- 국세청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상 안마사만 개설할 수 있어 실제 사업자가 안마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과세대상 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개설명의인인 안마사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며 수입이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요지】
안마시술소는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의료법 제30조 (개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75ㆍ12ㆍ31, 86ㆍ5ㆍ10, 87ㆍ11ㆍ28, 94ㆍ1ㆍ7>
○ 의료법 제61조 (안마사)
③이 법중 제8조제 1 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 2 항제 1 호ㆍ제3항ㆍ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 1 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94ㆍ1ㆍ7>
【관련법령】
국민의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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