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임
서이46012-11195 (2002.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95
- 회신일
- 2002. 6. 12.
- 소관
- 국세청
보험사 전속대리점에 대리점 관리규정에 근거해 사무실·집기비품 등 고정성 인프라설비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전속대리점에 무상 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설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 법인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사내 「대리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보험사업을 위한 고정성 Infra설비)을 제공하는 경우 동 비용이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27조
관련 문서
쓰레기 매립시설 복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등
쓰레기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영업권이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는지 여부
부채초과분 계상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 아니어서 합병평가차익 미구성
물적분할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 불가(분할합병만 인정)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시 미보전금액의 영업권 해당여부
계약이전으로 부실금융기관 인수 시 미보전 인수프리미엄은 적절한 평가로 유상취득했다면 영업권에 해당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시 영업권은 자산평가·대가지급 요건 충족분만 감가상각자산으로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