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임

서이46012-11195 (2002.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95
회신일
2002.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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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속대리점에 대리점 관리규정에 근거해 사무실·집기비품 등 고정성 인프라설비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전속대리점에 무상 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설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 법인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사내 「대리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보험사업을 위한 고정성 Infra설비)을 제공하는 경우 동 비용이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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