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임

서이46012-11195 (2002.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95
회신일
2002. 6.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험사 전속대리점에 대리점 관리규정에 근거해 사무실·집기비품 등 고정성 인프라설비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전속대리점에 무상 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설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전속대리점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용 자산은 당해 범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 법인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사내 「대리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보험사업을 위한 고정성 Infra설비)을 제공하는 경우 동 비용이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2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