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소득처분
법인세과-1548 (2008.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548
- 회신일
- 2008. 7.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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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손금성이 부인되는 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해당 채권을 포기하는 시점에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상여·배당 등)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이다.
【요지】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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