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물 증축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46012-625 (2000.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25
- 회신일
- 2000. 3.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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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증축분의 내용연수를 별도로 기준내용연수보다 50% 증가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증축은 기존 자산과 별개의 신규 자산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증축분의 자산가액을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시키고 기존 건물에 적용하던 당해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증축분에 대해 내용연수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증감 적용할 수 없다.
【요지】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전문】
[ 질 의 ]
본래의 임대용 건물 옆 공터에 증축한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보다 50% 증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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