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존건물 증축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46012-625 (2000.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25
회신일
2000.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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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증축분의 내용연수를 별도로 기준내용연수보다 50% 증가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증축은 기존 자산과 별개의 신규 자산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증축분의 자산가액을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시키고 기존 건물에 적용하던 당해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증축분에 대해 내용연수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증감 적용할 수 없다.

【요지】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전문】

[ 질 의 ]

본래의 임대용 건물 옆 공터에 증축한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보다 50% 증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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