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를 매출액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보험회사의 매출액범위

서면2팀-1290 (2005.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90
회신일
2005.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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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보험회사의 분담기준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때 매출액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하며, 영업수입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즉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지 않은 영업수익 총액을 공동경비 안분의 매출액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계열 사간 공동광고비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규정에 의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계열회사간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액을 보험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영업수입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수입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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