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46012-619 (2002.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19
회신일
2002. 11. 14.
소관
국세청

요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집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렌탈계약을 성사시킨 모집원에게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일정수수료(총 수령할 렌탈료의 20~30%)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

<계약내용>

- 의무사용기간 : 1년

⇨ 이 기간내 해약시 고객은 사용손료, 모집원은 수수료 일부 반납

- 소유권 이전 : 5년(60개월) 대여후 소비자에게 소유권 이전

<갑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

<을설> 60개월에 안분

<병설> 평균 렌탈사용기간인 40개월에 안분

<정설> 의무사용기간인 1년에 안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623,2000.3.7

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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