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장 진열상품의 감가상각비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8 (2005.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8
- 회신일
- 2005. 6. 28.
- 소관
- 국세청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 목적으로 직매장에 전시·설치한 진열상품의 감가상각비를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진열상품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전시되고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아 판매촉진·광고선전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감가상각비(및 폐기손실 등)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 목적으로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설치한 진열상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2169,2002.12.04
【질의】
부엌가구의 제조․판매업법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의 판매 및 광고선전 등을 위하여 부엌가구의 견본을 설치․요청하여 당해 건설회사의 승낙에 따라 설치하고 아파트 전시기간이 끝나면 회수하거나, 쓸모없게 된 제품은 폐기하는 경우 당해 제품의 견본비용이 분양회사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신】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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