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신청 가능 여부
재산세과-39 (2009.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
- 회신일
- 2009. 8. 2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확정신고기한)까지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넘긴 기한후신고 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확정신고기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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