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1 (2007.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1
회신일
2007.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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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 이전이 있거나 토지·건물이 포함되지 않거나 임차 사업장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수자의 사업장으로 소재지가 이전되더라도 이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 사업장이라도 나머지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갑”(양수자)이 개인사업자 “을”(양도자)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있어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결격 사유인지 여부

② 자산, 부채의 포괄양도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임차 사업장인 경우 포괄양도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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